준법경영

내부거래심의위원회

시행하고 있는 내부거래심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하여 내부거래에 관하여 검토 및 심의하는 기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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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동지침
  • 01 원사업자 의무사항(하도급대금 미지급, 서면미교부, 검사결과 미통지 등)
  • 02 기업활동이 영위되는 모든 해당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며, 공정한 경쟁을 추구한다.
  • 03 협력회사와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을 추구한다.
  • 04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에 어떠한 부당행위도 하지 않으며, 협력회사로부터 금품, 향응, 접대, 편의를 제공 받지 아니한다.
  • 05 사내 정보 및 고객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.
  • 06 사적으로 회사의 물품이나 비용을 사용하지 않는다.
  • 07 임직원 간 금전대차, 보증, 선물의 제공이나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
  • 08 학교, 성별, 종교, 혈연, 출신지역, 장애, 국적, 인종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, 상호존중을 통해 보람된 직장 생활을 하도록 노력한다.
  • 09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다.
  • 10 환경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고, 철저한 안전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사고를 예방한다.

윤리경영 HOT LINE

에이치앤지케미칼㈜ 협력회사 직원 및 고객 등 이해관계자 가운데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거나 당사 임직원의 위법,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받은 분께서는 아래와 같이 메일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
메일은 윤리경영실천사무국에 직접 전달되며, 신고내용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입니다.
조치 후 결과를 원하는 채널을 통해 회신하여 드립니다.

01 상담 및 신고내용

  • 당사 임직원의 부정/비리/금품수수 행위 등 윤리규범 위반 행위
  • 인권 침해 신고, 기타 윤리 경영 관련 제안/신고 등

02 윤리경영 실천사무국

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962-12 여수상공회의소 1F,
에이치앤지케미칼 윤리경영실천사무국

  • E-Mail: hngethics@hngchemical.com
주요 활동

에이치앤지케미칼은 고객 존중, 법규 및 상거래 관습 준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리경영 실천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윤리적 기업경영을 위한 가치 판단의 기준과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또한 임직원들에게 명절마다 전사 공지를 통해 윤리 판단 및 행동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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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천 가이드라인

에이치앤지케미칼은 윤리헌장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임직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업무 시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의 금품수수, 직장 내 성희롱과 지위 남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실질적 지침인 윤리경영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정, 보급하고 있습니다.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자기 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임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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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문

명절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게시판을 통해 적극적 으로 윤리경영 실천 가이드를 공지하고 협력업체에게도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투명하고 공정한 상호 신뢰의 문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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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·신고제도

에이치앤지케미칼㈜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은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에 어긋나는 부패사건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 전화, 팩스, 전자우편,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정거래자율 준수사무국 신고할 수 있습니다. 공정거래자율준수사무국 제안·신고자에 대해 철저한 신분 보호와 비밀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, 에이치앤지케미칼은 이러한 제도 운영을 통해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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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 및 후원 원칙

부적절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지양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원칙에 의해 적법한 광고 및 후원을 집행합니다. 에이치앤지케미칼은 광고 활동과 관련한 각종 심의와 법규를 준수하며, 이와 관련한 위반 사항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습니다.